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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7. (일)

내국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기한제한' 안받는다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비과세감면 축소 골자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12일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등 총 19개로 1월 중으로 입법 예고를 통해 2월 4일 차관회의를 거쳐 2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에는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를 비롯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증권거래세법·국조법·농특세법·교육세법·상증세법·인지세법·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과세자료제출관리법령·농림특례규정 등이 담겨있다.

 

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방안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10년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 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폐업前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사업자가 해당되며, 신청절차는 결손처분세액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지방 소재, 중기업·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해 지식기반산업이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되지만,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를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또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시보다 확대할 수 없으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으며, 적용시기는 ’10년 4월1일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된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 세목의 특성상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세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등 통합조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이율 적용기한을 2년간(’10.1월~’11.12월)되고, 연장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또한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것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으로 개선되고, 보험모집인 등의 소득세 계산방법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소득금액이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돼 소득세 신고를 간소화하고 세부담 증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산·서민층 지원방안으로는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을 해당 연도 월세액·사글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공제요건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한해 적용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시기 연장 등 운영절차 보완해, 유류세 환급시 연간 환급액의 산정대상 기간을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명문화되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경작기간 계산 요건을 완화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여부가 판단된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허용돼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에 포함되고,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방안으로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애인 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원이 확대돼,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가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돼,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납세편의 제고방안으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 등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이에따라 납보관의 자격은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직무는 납세자 권익보호·권리헌장, 납세서비스 제도·절차개선 등, 권한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일시)중지권, 위법부당한 처분 예상시 처분절차(일시)중지권 등으로 명문화된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방안으로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된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법인으로 확대해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 규정을 보완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를 ‘시가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 신설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는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가 규정된다.

 

이에따라 전문직의 경우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이며, 의료업종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기타업종은 입시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등으로 분류된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방안으로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에 따라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의무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기장 유도를 위한 소득상한배율상향조정을 통해 추계신고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소득상한배율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되, 배율을 높여 기장신고로의 전환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확대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제출의무 위반시 1천만원 범위에서 2회에 걸쳐 과태료 부과되고,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하였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되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체납세액 정리,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거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의 경우 해제요건에 해당된다.

 

문화접대비 대상에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등의 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과 더불어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이 추가된다.

 

공익사업 시행시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 개시일이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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