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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제 시행 목전이지만…

가산세 지양, 인센티브 유도…발행여부도 자율권에 맡겨야 '여론 점증'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보관 등에 따른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하고, 거래투명성을 높여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따라 2010년부터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법 개정을 거쳐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 측면에서는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절감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도의 강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물론, 미전송시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과 더불어, 전자세금계산서 강제교부 규정이다.

 

우선 업계에서는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편의가 보장돼 국민의 조세정의 내지 조세감정에 부합되도록 고려돼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무시한 채, 대다수 사업자가 전자세정에 협력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다른 대체수단 또는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교부만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 및 탈루협의가 없는 납세자에게 단지 세금계산서 교부 지체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이 고려된 행정편의적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환경과 조세감정은 도외시한 채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의 선택권을 강제박탈해 납세자에게 국가의 징세비용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는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들두고 일각에서는 부산에서 회의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항공, KTX, 고속버스 등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던지 회의일정에 맞춰 참석하면 되는데 굳이 “KTX를 타고 가라”고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침해와 불편을 가중시키며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사업자 측면…납세협력비용 오히려 증가, 국세행정 역행 지적

 

이용자인 법인사업자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A 법인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에 따라 대기업은 기존에 구축된 ERP 의 재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ASP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다수 영세중소사업자는 전산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등 시스템 구축비용과 인력채용 및 양성비용이 발생해 국세청이 추구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운영을 위한 인터넷, 전화, 신용카드 단말기 등 고가의 전자장비 구매가 필수적이어서 이미 전산 인프라가 구축된 일부 대기업에서는 비용절감효과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와 영세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는 교부와 함께 국세청에 그 내역이 전송되게 됨으로써 기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취소 또는 수정 재발행이 불편해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축시키고 거래상 변동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세금계산서는 전산상의 교부에 불안을 느껴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우려했다.

 

이처럼 제도시행에 앞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탈피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귀 담아들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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