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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사우나시설 맛사지요금 부가세 제외 합당'

조세심판원, "합당한 제외요건 갖췄다"…국세청 감사결과에 '되려 잘못 지적'

국세청이 산하 세무서 업무감사를 통해 사우나시설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토록 지적했으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대입해 경정고지 한 것으로 조세심판 결과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사우나사업장을 영위하는 A 납세자가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여부를 물은 심판청구에 대해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합당한 절차를 밟음에 따라 국세청의 원 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04년부터 08년까지 서울시에서 사우나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채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해당 세무서의 업무감사에서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봉사료 기준요건을 위배한 봉사료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쟁점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경정고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에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령인 본인이 자필로 성명·주민번호·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국세청의 경정고지에 반발, 심판청구를 구하며 ‘쟁점봉사료는 목욕료와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되나, 매출전표에 자신의 수입분과 맛사지사의 봉사료를 구분해 기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맛사지사에게 봉사료로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맛사지사에게 지급한 봉사료 지급대장과 서명 또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사실 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장처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사업소득으로 납부했으며, 맛사지사들 또한 봉사료를 지급받았음 확인하고 있다”며, “실제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원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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