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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내달 2일까지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50% 감면

지난달 28일까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 상단에 ‘기한 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해 작성한 다음,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3월2일)에 해야 한다.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20%),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0.5%)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2007년 1월1일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 분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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