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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말정산-1]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 소수공제자...

 

올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돼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었다.

 

의료비공제 적용대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됐으며, 그간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까지 포함된다.

 

치아교정, 임플란트, 보철, 스케일링, 치아미백치료, 모발이식,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조세전문가의 자문(임종석 세무사, 現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을 통해 알아본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도 늘어났다. 체육도장(태권도장, 수영장 등)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용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모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적용이 배제돼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을 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해야 한다.

 

●200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공제항목

 

2006년 귀속

 

2007년 귀속

 

의료비공제

범위확대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구입비용이 공제대상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실시

 

 - 체육도장, 수영장 추가

 -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교습과정

 

교육비 공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 추가

 

혼인·장례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

 

 연령제한 폐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3억원 이하 주택,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금

 

 - 기한을 15년으로 연장한 경우허용

 - 조건을 변경하여 요건 충족시 허용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

 

 급여총액의 5%

 

 - 비과세한도: 월20만원

 - 유아교육법상 교원 추가

 

의료비·신용카드

중복적용

 

 중복적용 가능

 

 중복적용 배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이내 : 전액세액공제

 

 10만원 이내 : 10/11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대상추가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등 8종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추가

 

 

※자료협조:임종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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