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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조세마찰'과'조세저항'의 차이는? "한참 다르다"

 

국세청이 지난 8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배포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신고관리대책’이라는 보도자료상의 ‘조세마찰’이라는 용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불가피한 세부담의 큰 폭 증가로 조세마찰 등 소지’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일부 언론들이 ‘국세청도 조세저항을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즉각 해명에 나선 것.

 

국세청은 ‘조세마찰’은 세부담에 대한 불만표출 등으로 인해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며, ‘조세저항’은 제도자체를 부인하고 신고·납부 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은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은 있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조직적으로 종부세 신고납부를 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종부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개념을 달리하는 과장된 표현으로 성실신고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최근 납세자들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및 정상곤 전 부산청장 사건과 관련해 세금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은 세정에 대한 불신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엿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신고와 관련,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 및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종부세 과세의 당위성 및 신고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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