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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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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경위, '자본시장통합법' 증권사 지급결제허용 쟁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금융소비자의 선택 폭을 늘리는 차원에서 소액결제 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은행의 고유영역인 지급결제 업무를 제2금융권인 증권사에까지 확대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선 것.

   먼저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시스템은 금융 인프라이자 금융시스템의 안전판"이라며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은행업 영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시장은 국제적 유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자칫 국제적 위험이 국내 결제 시스템으로 전이돼 시장의 시스템 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지급결제와 관련해 중앙은행의 역할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금융투자업자와 증권금융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업계 이익추구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하고 "고객예탁금 예치기관의 범위를 통화성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강임호 교수는 "증권금융을 대행기관으로 해 증권회사가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며 "정책당국이 신용카드 확산정책을 추구했을 때 그 의도와 방향은 옳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정치에도 보수를 표방하는 당이 있고 진보를 표방하는 당이 있어야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금융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은행의 자금이체서비스와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의 고유업무는 '수신을 통한 여신'의 업무이며 지급결제업무는 결코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다"라며 "자금이체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증권사에 자금이체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허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권에 허용되는 것은 소액결제 시스템, 그중에서도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단순자금이체 업무에 불과하다"며 "투자자에게 입출금 편의를 제공하되, 신용창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의 내부겸영 허용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오갔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고유재산운용과 고객재산운용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재산운용에서 생성된 내부정보가 고유재산운용에 활용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재산이 부당하게 이용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집합투자업의 내부겸영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매매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은 원천적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며 "제한된 방화벽이 자구책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그 불충분성으로 인해 점차 그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김화진 교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을 사내에서 겸영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로 회사나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전에 고도로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한국형 투자은행인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고 금융혁신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겸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겸영으로 인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은 지난 2월말 국회에 제출돼 재경위 소위에 계류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을 유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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