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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부산세관]중국산 의류 '라벨갈이'…7배 폭리 취한 디자이너 적발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본인 의류브랜드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판매한 디자이너가 세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동대문에서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체 브랜드 레벨로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수법으로 시가 7억원 상당 6,946벌을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했다.

 

부산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천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토록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조치했다.

 

한편 관세청은 종전에는 수입물품 생산 현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으나, 최근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데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2016년 4,324건(394억원), 2017년 4,665건(452억원) 2018년 4,987건(4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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