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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광주세관]설 명절 제수용품 유통이력신고 집중점검

광주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도라지 등 제수용품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유통이력신고제도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매업자 제외)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광주세관은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입먹거리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후 5일 이내에 신고 대상품목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하는 행위이며, 미이행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김장철 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유통이력신고 제도 안내와 신고방법 홍보 등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뒀다. 특히 모바일앱 등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유통이력신고제도 점검을 통해 설 명절 관련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신고대상품목은 현재 냉동고추 등 39개 품목이나 오는 2월1일부터는 냉동옥돔, 냉동멸치, 냉동 기름치, 꽃가루(화분)을 제외한 35개 폼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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