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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부가세 확정신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집중

7월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광주, 전남·북 지역 사업자 40만4천명(개인일반 32만5천명, 법인 7만9천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희철)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

 

또 5만5천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시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했으며,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신고하기 전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해 창구 혼잡을 피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지난 11~12일 이틀간 전주 및 광주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주요 항목을 사전제공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모바일 전자납부' 등 새롭게 개선된 신고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신고대상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열람해 신고에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청은 조선업 구조조정, 가뭄 등 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이달 안에 최대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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