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홍차를 자가소비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해 수입통관 한 관세탈루사범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40%의 관세율이 책정된 프리미엄 홍차 10억원 가량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수입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최 모씨 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최 씨 등은 미국으로부터 홍차와 허브차 등을 약 2천8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본인 및 지인 44명의 명의와 허위 주소를 사용해 통관하는 등 세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이 포탈한 관세 등 제세는 약 1억 6천만원 상당에 달하며, 부정수입한 홍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및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판매목적으로 홍차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불경기 때 비교적 저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현상인 스몰럭셔리 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프리미엄급 식음료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고세율 소비물품을 중심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