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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정가현장

[중부청]화재피해 소래포구 어시장 긴급 세정지원

지난 주말 새벽 화재로 220여곳의 좌판매장과 20여곳의 일반 매장이 전소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지난 주말 새벽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방안 등을 담은 긴급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부청이 밝힌 이번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된다.

 

해당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세무조사 착수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중부청은 피해 납세자가 피해복구 등의 이유로 시간정황이 없어 신청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미회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신청 접수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과 구제역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처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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