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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인천우편세관]고가 색소폰 밀수업자 검거

고가의 색소폰을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후 개인 자가용품으로 밀수입해 온 탈북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신석묵)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504회에 걸쳐 일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 받은 고가의 유명메이커 중고 색소폰 504점(20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및 여행자휴대품 등으로 국내 밀반입한 탈북자 A씨(52세·남)를 관세법위반(밀수입)으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내에서 판매할 상업용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이 사용할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소한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A 씨는 이같은 점을 악용해 국내로 반입한 색소폰을 판매할 물품임에도 자신이 사용할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20만~60만 엔(¥)에 낙찰 받은 영수증을 8천 ~ 1만 엔(¥)으로 조작했다.

 

또한 낙찰받은 제품을 확인하거나 대금 지급을 위해 일본을 왕래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가장해 한 개씩만 가져오거나, 6곳의 주소지와 8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한 개씩 분산 수취하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경로와 수법을 동원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세관의 물품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통관안내서를 받으면 조작한 낙찰 영수증을 근거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인양 간이통관신청했으며, 낙찰대금 결제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거나, 불법 환전하여 휴대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법을 동원해 국내 밀반입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주로 소장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동호회 중고장터 사이트만 이용하고, 판매대금은 주로 만나서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8개의 통장으로 분산하여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세관에 따르면, 밀수한 셀마 액션, 마크 식스와 야나기사와 등의 색소폰은 재즈와 클래식 연주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명품으로, 밀수입 1년 6개월 동안 4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수취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판매할 물품임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국제우편 수취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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