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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정가현장

[정읍서]세무대리인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정읍세무서(서장.이준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지원 및 세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정읍서는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대리인을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종선 개인납세과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나 과장은 성실신고에 납세자와 최접점에 있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업자들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임을 인식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설명했다.

 

정읍서는 홈택스를 통해 수임납세자의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기능 등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마감일 신고서 집중제출에 따른 홈택스 과부하 예방을 위해 1회당 전송제출건수 제한 등 파일변환방식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과 신고기간 마감일 이전 조기제출을 당부했다.

 

정읍서는 최근 재해나 자금난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영세율 첨부서류 단일화 등 세무대리인의 현장제안도 있어 눈길을 끌었으며, 정읍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대리인과 함께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납세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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