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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정가현장

[인천세관]타인명의 주류 불법수입업자 검거

최근 젊은 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 와인을 불법으로 국내 수입 후 시중에 유통시켜 온 주류업자가 세관에 검거됐다 .

 

검거된 해당 주류업자는 타인명의로 주류를 대거 수입하는 등 면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40명의 타인명의로 위장해 수입한 후 면세적용받아 시중에 판매처분한 A씨(남·29세)를 관세법위반으로 입건,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가 불법 수입한 비니큐(VINIQ)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선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우는 와인으로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해외에서 직접 1~2 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소량·소액이라도 타인명의로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를 악용해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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