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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관세청]관리대상화물 우수적발사례 시상식

관세청은 올 상반기 일선세관 화물정보분석 부서 직원들의 관리대상화물 밀수 적발 우수사례를 선정한데 이어 31일 6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는 평택세관 홍채원 관세행정관이 안았다.

 

홍 관세행정관은 해외 임가공업체 직원이 전자부품 속에 필로폰 6㎏, 비아그라 76만 정(시가 200억 원 상당)을 은닉한 수입 컨테이너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는 등 컨테이너검색기 검색 및 개장(開場)검사로 적발했다.

 

홍 관세행정관의 사례는 종전의 우범도가 높은 화물을 우선 선별·검사하는 방식이 밀수업자에게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다양한 우범요소를 찾아내, 새로운 선별기법을 개발(해외 임가공업체 본·지사 직원 밀수 개입 개연성 착안)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외에도 화분 속에 숨겨진 외국산 씨앗, 김치로 위장한 압축된 마른고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화물 등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검사해 적발한 사례가 우수 및 장려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우범화물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리대상화물 제도는 신속한 물류 흐름으로 경쟁력을 보장하면서 불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화물 입항단계에서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선별하여 별도 관리·검사하는 위험관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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