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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악덕 관세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국고환수

서울본부세관(서윤원·세관장)은 관세포탈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를 적발한데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은닉재산 9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체납자 최씨는 중국산 북어포 수입 회사를 조선족 명의로 위장 설립한 이후 가격 등이 조작된 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관세 등 약 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됐다.

 

최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딸을 시켜 본인 아파트(시가 2억6천만원 상당)를 체납처분 직전에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 탓에 세관이 압류 시도한 체납자의 아파트는 제3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압류등기 촉탁 각하 통지를 받았으나, 2년간의 끈질긴 추적조사와 증빙자료 수집을 통해 체납자의 아파트를 매입한 제3자가 체납자 회사직원의 남편인 것을 밝혀냈다.

 

이후 아파트 매매 후에도 체납자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최모씨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위장매매한 정황을 여럿 포착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서울세관은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을 통해 체납금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능적인 사해행위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은닉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등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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