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정가현장

[관세청]'4월의 관세인' 김성희 전문경력관

관세청은 30일 김포세관 김성희 전문경력관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성희 전문경력관은 엑스레이 판독 직원으로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도착한 양말과 모자박스를 판독해, 박스 밑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448.63g(13억 5천만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성희 전문경력관과 같이 다양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X-ray 검색 및 판독 등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관세청은 전문경력관으로 명명하고 있다.

 

한편, 동시시상중인 업무별 유공자로는 심사분야에 부산세관 공상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공 관세행정관은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판매수수료, 귄리사용료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74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직원에는 중국에서 시계 부품들을 밀수입해 이태원 일대에서 조립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한 서울세관 윤한복 관세행정관이 선정됐으며,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중소·중견 기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세관 정민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일반분야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파악한 후 실질납세의무자에게 부족세액을 추징하더라도, 당초 명의대여자가 세관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평택세관 최재웅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