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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2년 추적 끝에 은닉재산 국고환수조치

지난 2년여 동안의 끈질긴 재산추적과 행정소송 끝에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적발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조세정의를 세운 사례가 화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최근 관세체납자 김 모씨가 제3자인 안 씨와 짜고 허위로 수입대행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혀낸데 이어, 안씨 명의로 수입된 생강 782톤(시가 28억원 상당)을 전량 압류·매각해 체납액 1억3천만원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김씨는 현재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 복역중에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체납자 김씨는 관세 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생강을 수입 할 경우 수입물품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2012년 4월 제3자인 안씨 명의로 중국산 생강 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체납자 김 씨는 소송과정에서 압류된 생강이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중 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 하는 점, 김씨와 사실혼 관계인 조 씨가 생강 구매자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생강의 실제 소유자가 김씨라고 판결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에 체납자 김씨가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한 결과 또 다른 위장회사 명의로 수입통관을 위해 제공된 현금 3억원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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