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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정가현장

[대구청]농어촌 노년층 근로장려금지원 양해각서 체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형원)은 17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청과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정보에 취약한 60세 이상 근로 노년층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먼 거리의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고자 상호 협업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경북도와 시· 군 및 읍· 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 제도 매뉴얼과 교재를 제작·공급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경북도는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소지 읍· 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읍· 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신청을 도와줄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최저 1만8천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형원 청장은 “경북도와 MOU체결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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