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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정가현장

[대구세관]'납부유예패키지' 컨설팅으로 중기 자금부담 던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이달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등 다양한 관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부유예 패키지' 제공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납부유예 패키지란, 1개월간 납부해야 할 관세를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로 하여금,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게 하거나,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할 관세와 환급받을 관세를 일정기간(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또는 반기)별로 정산하는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세관에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며,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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