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신신고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내 2회 이상 적발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류 1병(1L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에 대한 X-레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