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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연재]국세청 납보관 신설…‘국세청 얼굴’ 자리매김

-격동기 국세청 30년, 담담히 꺼내본 일기장-(50)

ICT+BRR=과세자료 자동산출

 

2000년에 나는 출판협회 나춘호 회장을 만나 출판물유통전산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는 진취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었다. 교보문고가 이미 구축해 놓은 도서출판 전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심한 끝에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나는 해운조합 임원들과도 만나 승선권 전산발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항공권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전산발매시스템을 이미 오래 전에 가동하고 있는데 왜 승선권 티켓팅은 전산망 구축을 안하는가라며 밀어 붙였다.

 

그러나 반응이 매우 늦었고 이 일이 진행되는 중에 나는 승진하여 보직이 바뀐 바람에 더이상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야 했다. 2014.4.16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때 해운전산망을 완벽하게 구축해 가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내 하나씩 하나씩 투명한 BPR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그 산업의 발전은 물론 납세환경이 투명하게 되고 이 효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돼 나아가리라고 생각된다.

 

 

 

 

’99년9월1일 ‘제2의 개청’과 함께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출범 4개월만에 납세민원이 4만2천여건이 접수될 정도로 각광을 받았다. ‘정도세정’을 기치로 내건 안정남 국세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이 제도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사진은 ‘정도세정(正道稅政)’의 앞자리 ‘正’자를 형상화한 포스터가 당시 한 세무서 민원실 입구에 게시돼 있는 모습. 이 포스터는 전국 모든 세무관서 정문에 부착됐다.<세정신문DB>

 


국세청의 과제-나라의 투명성 제고

 

 

 

이것은 국세청이 앞으로 나라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통해 정직한 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업무는 앞으로 가야 할 전체적인 그림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길도 이미 제시돼 있다.

 

 

 

99세정개혁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아직 미완성된 부분, 미흡한 부분을 분야별로 체크해 통전적인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세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및 납세상담콜센터 개설

 

 

 

납세서비스 조직을 혁신하다

 

 

 

98년 본청 재산세국장 시절 나는 국세청 조직개편(안)을 구상하면서 납세서비스면에서 두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의 국세청 조직도를 보면서 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Taxpayers’ Ombudsman(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에 주목하였다.

 

내가 이 때에 그렸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장 직속으로 청장의 특명을 받아 전국을 암행순찰하면서 납세자의 억울한 민원과 부당한 권익 침해를 구제해 주는 것을 그 역할로 상정했었는데, 그 후 공식적인 검토과정에서 세무서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확정했던 것이다.

 

둘째는 전면적인 납세상담센터를 개설하자는 것이었다.

 

80년 미국 유학시절 내가 보고, 듣고, 연구했던 미국의 국세행정 중에서 우리 국세청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중요한 기능과 조직이 바로 납세상담 기능과 조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98년 조직개편(안)을 구상할 때 납세상담을 전담하는 조직을 개설하도록 제안했던 것이다.

 

그 당시 나의 제안은 우선 서울시내 세무서 중에서 99년9월1일부터 없어지는 세무서 공간을 활용해 서울 강북에 1개소, 강남에 1개소 납세상담센터 또는 납세상담 전담세무서를 개설하고, 2단계로 나머지 지방청 소재지 도시로 확대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 역시 그 후 공식화된 검토과정에서 서울에 1개소의 납세상담콜센터를 두는 것으로 확정해 비로소 본격적인 전문 납세상담조직이 발족하게 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빛나는 얼굴’이 되다

 

 

 

99년9월1일 국세청 제2개청과 함께 핵심적 조직으로 출범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출범 4개월만에 납세민원 1만2천여건을 접수해 이 중 86%에 해당하는 1만여건을 처리했으며 시정건수는 78%, 8천300여건에 2천400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줬다.

 

이러한 내용이 민원인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고 네티즌들의 소개로 급속하게 알려지면서 이 제도가 납세민원호소창구로, 고충민원책임처리 창구로, 납세자권익보호창구로 빠르게 자리 잡게 됐다.

 

우리는 이 신설조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

 

 

 

본청에 납세자보호과, 지방청에 납세자보호계를 설치하고 전국 99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차기에 사무관 승진 예정자들로서 납세자보호 실적이 우수한 자부터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도록 했고,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고충민원처리지침 등을 새로 마련해 일사분란한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의 밝은 얼굴로 새롭게 부상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제도 도입취지대로 오늘날까지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계속>-매주 月·木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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