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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酒類 리베이트' 문제제기는 계속되는데…어떤 대책 나오나?

최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된데 이어 공정위가 양주회사 P社의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는 등 주요 유통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에 이어 주류(酒類) 리베이트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류 유통 과정의 리베이트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과다한 리베이트가 쌓여 결국 도매업체가 도산하는가 하면 무자료 주류가 돌아다니고 현금거래가 성행하는 폐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리베이트의 가장 큰 폐단으로 불법 주류의 유통을 꼽으며 이로 인해 탈세가 발생하고 거래질서가 혼탁해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제조사의 리베이트가 주로 대형 도매사업자 위주로 지급됨으로써 대다수 중소규모 도매사업자는 도산 위험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리베이트로 인해 정상적인 주류 가격이 파괴되는 현상까지 벌어진지 오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류 유통의 중심 축인 도매업계가 동시에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는 등 '자발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주류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리베이트 불공정 행위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양주회사 등 주류제조사와 리베이트 근절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강제력이 없는데다 합의불이행 및 자율조정 실패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유통업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주류 리베이트' 문제는 급기야 국회 공청회 테이블에까지 올랐다.

 

윤호중.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주류업계 리베이트 해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불법 리베이트 개념 명확히 규정, 불법적인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도입,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도매유통업계의 바람대로 리베이트 문제가 풀리기에는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금지한다는 데는 제조.도매업계를 비롯해 감독관청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불법적이 아닌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는 '영업행위'와 연관돼 있어 쉽사리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감독관청인 국세청 역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선 리베이트의 한 축인 유통(도매) 단계의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주류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현재의 제도나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문제는 개별기업의 영업활동과도 연계돼 있어 쉽지 않다. 유통단계의 의견부터 듣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매업계에 따르면, 2008~2016년까지 양주 3사의 시장관리비용(접대비+광고선전비)은 1조4천865억원으로 연평균 1천6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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