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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시신 은닉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손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를 맺은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손씨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도구인 번개탄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그럼에도 살인죄에 대해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사체 발견시점을 지연시킴으로써 유족이 피해자의 생사도 알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동안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백골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동기,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9월11일 내연관계인 피해자 S(44·여)씨와 양평과 가평, 춘천 일대를 여행하다 '돈 갚아라', '다른 여성과 헤어져라' 등의 시비로 격분해 살해한 뒤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옮겨 천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사실혼 관계인 다른 여성과 동거하던 중 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다른 여성들과도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

 손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점점 집착하고 애정문제와 금전문제 등을 교회에 알릴 경우 사실혼 관계와 교회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손씨는 차 안에 있는 번개탄에 불이 붙어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살인죄와 사체은닉죄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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