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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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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한 주유비' 자체 조사···"전월 금액 이월" 등 해명

검찰이 검사장 관용차의 '이상한 주유비' 내역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결재금액이 이월되거나, 여러대 차량에 대한 주유기록이 있었던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뉴시스 보도 이후 각 고검과 지검에 대해 주유비 세부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기록만 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체 조사 결과 전월 주유비를 이월해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매월 1회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재되지 않은 전월 주유비를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약 190만원이 계산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3월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검사장 관용차 기름값으로 188만1740원을 결제했는데, 이 금액이 각각 1월과 2월 주유비라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배정과 주유소 사정 등의 이유로 1~2개월씩 뒤로 밀렸다는 이야기다. 

 하루 최대 8번을 주유한 광주지검의 경우 광주지검에서 운영하는 14대의 차량에 주유한 기록이 묶였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김회재 전 광주지검장 차량은 하루 최대 8번을 주유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8월9일 8만2000원과 5만5000원 두번 주유하고, 다음날인 10일 다시 6만6000원어치 기름을 넣었다. 또 지난해 8월23일 4만7000원과 5만8000만원씩 두번 주유하고, 다음날인 24일에도 6만6000원과 7만5000원을 기름값으로 썼다. 이틀동안 총 24만6000원을 쓴 것이다. 

 또 지난해 9월6일에는 5만8000원, 5만8000원, 4만9000원씩 3번을 주유했고, 같은달 21일에는 7만원, 4만5000원, 6만1000원, 5만2000원 씩 4번이나 기름을 넣었다. 지난해 11월11일에도 5만원씩 하루에 4번을 주유해 총 20만원을 썼다. 

 8번이나 기름을 넣은 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5일 김 전 광주지검장은 10만원씩 6번, 그리고 6만8000원, 5만8000원을 각각 결제해 총 8번 기름을 넣었다. 이날 하루에만 기름값으로 72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광주지검은 14대의 차량에 대해 신용카드 2개로 주유하고 있는데 주유내역을 제출하면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개의 신용카드로 여러 차량에 결제된 주유기록을 모두 합쳐서 해당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올해 7월17일 이후, 같은 달 19일에는 6만2000원, 20일 6만1000원, 31일 4만8000원을 주유한 점에 대해 "새 고검장 취임 전에 미리 기름을 가득 채워넣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고검과 지검별로 관용차 운영이 제각각인 부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규정까지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다소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보일지 몰라도 차량 운행일지와 주유기록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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