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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제25대 한국관세사회장 후보 소견문]기호 2번 홍영선

Ⅰ. 출마의 변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 홍영선입니다.

 

저는 당초에 회장 출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회를 개혁하고 일하는 관세사회의 구조와 시스템만 만들어진다면, 능력 있는 분들이 관세사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이며, 잠재력 있는 회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관세사업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534명의 회원분들의 서명을 받아 서면임시총회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의 간절한 기대와 달리, 이사회개혁안에 대한 서면임시총회 요구는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정기총회에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회장후보자들께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다함께 이사회개혁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이사회 개혁을 출발점으로, 관세사의 권익을 지키고, 자랑스러운 관세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회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관세사회 임원도 아니며, 지부장도 아니며, 대형관세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합동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관세사입니다. 그러나 선친이 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이래 반세기동안 이어온 관세사업은 저에게 천직 내지는 가업이며, 그 누구보다도 애정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50년 가까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 준 관세사업에 이제는 보답하여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것은 가업을 이어가는 저의 진솔한 소망이자 책무이며, 관세사업에 닥친 시대적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단지, 이사회 개혁을 만들어내는 작은 “씨앗”이 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일하는 이사회, 자랑스러운 관세사를 꿈꾸던 작은 희망의 불씨는, 눈 앞에 펼쳐지는 모순과 불합리에 부딪치며 이제 저의 가슴 속에서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큰 “활화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사회 개혁, 관세사회 개혁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제가 직접 나서서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세사회 회장으로 관세사회를 개혁하고 먹고 살만한 관세사, 자랑스러운 관세사, 자식들이 우리들의 직업을 자랑하는, 그런 관세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신념으로 출사표를 제출합니다.

 

Ⅱ. 위기의 관세사!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세사업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부적으로 갈등하는 사이, 외부의 침입세력들이 우리의 영토를 제 맘대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회원들이 대동단결하여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1. 외부적으로는 관세사업이라는 우리의 영토가 외부 침입세력에게 마구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포워딩들은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관세사업을 침범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회계법인 등은 짝퉁 관세법인을 만들어 대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형태이지만, 관세사회는 물론 이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2. 내부적으로는 “제살깎기”와 “갈등프레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부 관세사들은 덤핑을 일삼는 경우가 많고, 모범을 보여야할 일부 대형관세법인도 주변에 대한 배려와 동업자 정신은 커녕 “제살깎기”에 앞장서는 모양새입니다. 소형관세사무소는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누군가 정치적으로 제기한 갈등프레임에 갇혀서 대형관세법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3. 화주, 심지어 공기업, 정부기관들은 최저가입찰제를 활용하며, 관세사라는 전문 자격사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고 살기 힘든 관세사들은 불나방, 하루살이처럼 달려들며, 내일에 대한 기약 없이 당장의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4. 관세청에서 계획 중인 “신통관절차법”이 블록체인과 결합되어 시행될 경우, 수입신고는 납세신고와 분리되어 수입신고는 적하목록신고의 수준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주기적 신고제도”가 실현될 우려가 있고, 수출신고는 선적서류만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수출신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수출입신고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관세사들은 전멸하고 우리의 관세업의 영토는 회계법인과 일부 대형관세법인에게 완전히 장악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실시하고 확대 중인 세액정산제도에서 관세청의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세액정산제도에서는 통관 관세사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통관 관세사를 배제하고 회계법인을 선택함에 따라 이 제도는 회계법인의 먹거리가 되었으며, 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사업의 침략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참담한 현실과 중대한 관세사 업계의 위기 상황에 관세사회와 이사회는 해법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함에도, “일하는 이사회가 되어 달라”는 회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이사회는 스스로 변화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 무역, FTA 등 국내 유일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며, 우리 관세사 회원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관세행정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무역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FTA의 성공적 안착과 기업의 활용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하루도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세행정, 국가경제, 대한민국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1.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관세청 및 세관에 근무하며 수출입의 현장에서 관세 국경을 지키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수많은 선배 관세사님들이 계십니다. 밤낮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때로는 목숨 걸고 밀수범을 검거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무역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버팀목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선배 관세사님들이 아직도 굳건히 버티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2. 우리에게는 “수십대 일”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가며, FTA의 역군으로, 수출입기업들에게 현명한 해법을 제시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받고 있는 명석하고 총명한 시험출신관세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3, 우리에게는 부산항, 인천공항, 인천항 등 입항지의 최전선에서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관세행정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관세사님들이 계십니다.

 

강남의 한복판에서 외국계 기업에 컨설팅을 하며 실력을 맘껏 발휘하시는 관세사님들도 있으며, 지방의 공업단지에서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관세사님들도 계십니다.

 

4. 우리에게는 규모는 작지만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섬세함과 전문성으로 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자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개인관세사무소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관세사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외부침입세력과 맞짱을 뜨며 관세사의 존재 이유를 입증시켜 준, 또한 앞으로 관세사의 외연을 확장시키며 관세사의 영역을 넓혀 줄 대형관세법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회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회원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리더들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1% 부족한 리더십을 채운다면, 일하는 관세사회, 이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과 지방, 소형과 대형 할 것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며, 회원들이 협력하여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실행 과정에 관세사업에서 “축척된 야전경험”과 강력한 “추진력과 집행력”이 더해진다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부 침입세력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식들이 우리들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관세사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Ⅲ. 공약사항 ; 공약은 같아도 실행력과 실천방안은 다릅니다.

 

관세사회장의 공약은 “무엇 무엇을 하겠습니다.”고 나열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어떻게”가 빠져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관세사업을 수행하며 축척된 “야전경험”과 대학원에서 수행한 관련된 “연구 활동” 및 개혁모임에서의 숱하게 이뤄진 관세사업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통하여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1. 일하는 구조와 시스템, 일하는 이사회, 회원을 위한 관세사회, 자랑스러운 관세사 공동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실천1】 이사회를 개혁하여 일하는 이사회, 회원을 위한 관세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회장 선거와 별개로 이사회개혁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사회개혁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실천2】 전문성이 검증되고, 관세사업에 열정이 가득한 인재들을 제 위원회에 과감하게 중용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관세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제 위원회는 위원회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관세청 및 관세사회 사무국과 연관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고 장기적 과제에 대하여 연속되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업의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2.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와 상시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회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당당히 관세사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실천1】 관세청에서 계획 중인 “신통관절차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블록체인”과 결합되어 수출입신고는 그야말로 적하목록 제출수준의 단순한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세사 운명을 좌우할 시급사안인 “블록체인”과 결합된 “신통관절차법”에 대하여 온몸을 던져,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실천2】 관세청과 협조하여 외부세력의 침략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는 “세액정산제도”,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ACVA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세액정산제도에서 통관관세사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통관 관세사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통관 관세사에게 이 업무를 맡길 경우 다른 관세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하여야 하기에, 통관 관세사를 배제하고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결과로 이어져, 이 제도는 회계법인의 먹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세청에 통관 관세사 제한 규정의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실천3】 전문적인 제 위원회와 한층 강력한 연구실을 구성하여 “씽크 탱크”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관세사회와 협의하며 추진할 수 있는 “상시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세사회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약속3. 외부 침입세력,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회원들을 위한 강력한 관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실천1】 껍데기는 관세법인으로 둔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계법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짝퉁 관세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우리의 영토가 보호되고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1. 관세사회의 감독 및 감사기능을 발동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공인회계사회에, 회계법인의 해외본사에 회원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감사 및조사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
2. 언론사를 통하여 외국자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관세업의 현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널리 알려지도록 함

 

【실천2】 기업들의 분분별한 “최저가입찰제”실시와 지속적인 요율 인하 시도는 전문자격사의 기본 골격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최저가입찰제”, 여러 화주의 일감을 몰아준다는 미명으로 요율을 후려치는 포워딩들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전문 자격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는 커녕, 직원들의 최저 시급을 맞추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당행위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당국에 고발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실천3】 “최저가입찰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강력 대응하여 회원들이 전문자격사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회와 전임 회장님들은 공정거래법상의 처벌조항을 염려하여 보수요율표의 문제에 대하여 피하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두려워하여야 할 법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활용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률입니다.

 

최저가입찰제 등 현행 화주들의 행태는 “① 대기업 등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강제함으로써 관세사의 불이익을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리고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관세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인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가 책정되어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실천4】 대한민국의 관세사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입증하여 “보수요율 법제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최저가입찰제”의 부당성에 근거를 더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우 낮은 요율을 지급하지만 해외에서는 훨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 외투법인들의 행태 등 시장왜곡현상을 집중 연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입증은 보수요율법제화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실천5】 포워딩회사들이 여러 화주의 일감을 몰아준다는 속임수 하에 우리 회원들에게 낮은 요율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관세사가 아닌 자가 화주를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관세사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들의 이러한 부당한 행태, 불법적 관행에 대하여 조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천6】 최저가 입찰제를 통하여 걸핏하면 관세사를 바꾸고 지속적으로 요율을 인하하는 회사는 관세행정의 측면에서도 법규준수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관세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4 내부 관세사회원들은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신규먹거리 창출하여 살맛나는 관세사업의 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실천1】 소형관세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형관세사무소는 대형관세법인에게는 통관시장을, 회계법인 등에는 컨설팅시장을 내어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천2】 강력한 상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 대형관세법인의 강제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형관세법인이 개인사무소를 배려하는 실직적인 상생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직무의 범위에서 “기타 관세사회장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하여 업무영역의 확장
2. 대형관세법인은 수출입통관 이외의 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을 통하여 성장의 활로를 열어주고, 그 대신 소형관세사무소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제하여 상호 상생하며, 선순환하는 구조를 완성
3. 상생위원회에는 대형관세법인은 참여 않고, 개인관세사가 주로 참석하고 있어, “상생”은 구호에 그치므로 상생위원회에 대형관세법인 참여를 의무화
4. 상생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대형관세법인은 (1) 상생위원회 참여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로 도덕적 제재, (2) 관세사회의 상기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엄격한 법 적용, (3) 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 수행 유도

 

【실천3】 개인관세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의 다각화와 컨설팅 분야 지원체제 및 공동수임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1. 개인관세사무소들의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동 관세사무소로 유도, 명칭 사용의 자유화는 물론 공동브랜드 사용도 허용하여 개인사무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을 수립
2. “ABC합동관세사무소”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ABC관세사팀” “ABC관세사 그룹”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
3. “ABC관세사무소”는 “타 관세사무소와의 연합”으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 (예) “ABC관세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가다나 관세그룹팀”을 동시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

 

【실천4】 관세사의 신규 먹거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구체화하여 획기적으로 신규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관세사법을 개정하여, 관세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금지의무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무역대리업 등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업무에 활동범위를 확장
2. 수출입인증업무(식품검역, 공산품인증, 기타 인증업무)가 실질적으로 관세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정착 → 관세사회 산하 수출입인증센터를 설립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이 투자하고, 회원들의 고객사의 업무를 의뢰하도록 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3. 관세청과 관세사회에서 공동으로 인증한 관세사회 산하 “심사팀”, “검사팀”, “품목분류팀”등을 구성(여러 관세사무소 출신을 조합)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기업심사, 물품검사,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의 각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갖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관세사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는 방법 등을 관세청과 협조하여 구체화
       
【실천5】 관세사회비 잉여금은 지정보세창고, 수출입인증센터, 관세빅데이터사업 등 미래지향적 사업에 투자하여 회원들에게 재분배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정장치장(국정조사에서 독점문제가 지적)을 공공성과 신뢰가 담보된 관세사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명분과 전문성은 물론 실리도 있음 → 관세사회에서 잉여금을 투자하고, 원하는 회원들도 투자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관세사에서 투자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회원들도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임
2. 수출입인증센터는 【실천4】에서 언급한 방법과 연결된 사업으로, 운영방식은 지정장치장의 방식을 채택하되, 업무 확보 및 수익 분배는 회원들의 업무활동 범위에 비례하여 진행
3. 미래는 바야흐로 “빅데이터” 활용시대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 회원들이 수출입신고의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부가적인 효과

 

【실천6】 관세사회보수요율체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개편한 “신보수요율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제도화 및 법제화하겠습니다.

 

1. 현행 보수요율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기에 한계→ 제도화, 법제화를 위하여 합리성에 기초한 신보수요율체계를 완성
2. “신보수요율체계”는 업무량에 비례하는 종량세와 업무 리스크에 비례하는 종가세로 구분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을 골자로 하되, 종량세는 행위별 대가이며, 종가세는 자문료의 성격 → 종가세를 미지급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제도와 동시에 시행(관세사의 배상책임의 한계설정 효과)
3. 종량세(신고서작성 업무량 기준) : 평균적인 통관을 기준 (품목수, 행수 등 입력행위에 정량적 기준)으로 기본료를 정함 + 정정, FTA 적용, 범위초과, 검사 등의 행위가 추가될 경우 종량 할증이 적용 + 전산화 척도, 월건수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량 할인을 적용
4. 종가세(자문료 및 리스크 관리) : 인보이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종가할증과 종가할인을 적용
      
【실천7】 관세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통관수수료 몇 만원 받고,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등 관세사는 보수료에 비하여 과도한 책임을 전가 받고 있습니다. 회원의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회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함은 물론, 책임제한약관을 도입하여 배상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거나 종가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실천8】 관세사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가산세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회원들이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평가분류원도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도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잘못 적용시 과도하게 가산세를 화주에게 부과하고, 화주는 관세사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종가세를 받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적용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관세사의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등 관세사의 수입원이 확보됨과 동시에 가산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천9】 관세사 사무원은 채용하기도 힘들고, 교육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이제 일 좀 하겠다 싶으면 이직하고, 이직하면서 거래처들을 부추기며 불법적인 유치활동까지 합니다. 관세사무원의 채용, 교육 및 이직의 문제에 대하여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 관세사회에서 “전산통관실무사”, “전산FTA통관관리사” 등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구인난을 해소
2. 관세사회 사무원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준별, 단계별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사무원들이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3. 직원들의 채용, 이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한 이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적인 유치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Ⅳ. 우리에게 어떤 관세사회장이 필요합니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관세사회장은 어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세청의 근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고위직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선택은 이러했습니다. 관세청에서 근무하였기에 관세청에서 관세사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친정에 대해서 오히려 말 못하고, 관세청출신 관세사들이 회계법인에 현재 근무하기에 제대로 된 말을 못 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세청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와 관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홍영선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통관절차법”의 위기를 꿰뚫어 보며,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후보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세청, 국회,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러면 관세사도 죽지만 관세행정도 문제가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 홍영선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세사회장은 관세사업에 종사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어가며 차곡차곡 쌓인 야전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세사업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회원들과 같은 눈높이와 입장에서 회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야전에서의 경험과 참신한 공약, 눈치 보지 않는 강력한 실행력으로 자랑스러운 관세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직업, 관세사라는 직업을 너무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관세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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