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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제25대 한국관세사회장 후보 소견문]기호 1번 박창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 박창언 인사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업무량은 늘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 지는데 보수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회원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이 세상에는 오르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세관, 재무부, 관세청에서 37년간 근무하다 고위공무원인 대구본부세관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고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을 3년간 역임한 후 지금까지 관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박창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리더로서의 안목을 활용해 우리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우리 관세사회는 2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회장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아래 3가지 요건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관세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회원들의 소득기반을 확장시킬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당당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현재 우리회는 근본적인 혁신,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새로운 구상, 새로운 비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부디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 박창언! 지금까지 크건 작건 해야 할 일 앞에서 단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뜻이라면 좌고우면 하지않고 섶을 진 채 불속으로 뛰어 들어갈 각오와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언제 어디든 함께 하면서, 같은 꿈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1. 관세사 보수기준을 현실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보수료가 자율화 된 후 신규 개업관세사는 사무소 유지를 위해 통관수수료보다 낮게 관세법인과 업체는 최저가 위주의 경쟁입찰을 선호함에 따라 중소관세사무소는 경영 악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 기존 “관세사 표준 직무편람”에 관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세무사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보수료율표를 관세사무소별로 작성∙비치토록 하여 계약시 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들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못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본회는 각 관세사무소의 입찰결과를 받아 “관세사상생공동체도덕률”상 현저히 낮은 보수료인지 여부와 덤핑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덤핑행위는 공멸행위입니다. 본회는 이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공성 강화가 필요 업종에 관세사업을 포함시킨 후 이를 근거로 관세사법에 보수의 기준을 명문화시키겠습니다.

 

2. 조세법령의 민주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제한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제도는 세수확보와 페널티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으로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세사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발급 제한대상을 고의나 중과실로 한정하거나 부가가치세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 가산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내는 이자율과 받는 이자율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3.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검토 및 발급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발급기관인 세관과 상공회의소에 관세사도 추가 시키겠습니다.

 

❑ 세관업무를 관세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장이 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관세사가 확인한 관리대상화물과 일반화물은 자동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품목분류사전회시 받은 물품에 한해 FTA적정성 여부를 관세사가 검증∙확인하면 평가 후 확정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사의 보수료를 침탈하는 세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포워더의 통관업 진입시도와 원산지관리사가 우리 영역의 침해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회사의 홈페이지는 물론 물류차량에 버젓이 통관 광고를 하고 다녀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고발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엄연히 불법임을 무역업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사도 소송대리권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관세법관련 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 수행능력이 우리 관세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심판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점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은 누구보다 관세사가 전문가입니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협회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세사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AEO제도 대상에 관세사를 제외시키겠습니다.

 

AEO제도는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과 연관하여 태동하였으나 이는 물류흐름과 관련된 것일뿐 관세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간편하게 많이 받도록 하거나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 “블록체인∙新통관절차법”등 관세행정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입구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대세입니다. IBM과 머스크가 주주로 있는 ‘트레이드렌즈’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글로벌무역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미국 휴스턴을 연결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미국 등의 세관과 블록체인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관세행정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 관세사들의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ㅇ 그동안 포워더들이 물류정보를 선점함으로써 우리의 업무가 위축되고 적절한 수입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관세사들도 블록체인의 한 축으로 참여한다면 포워더에 구애됨이 없이 화주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여는 핵심도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업무적용 대응전략 및 이행로드맵 수립

 

- 블록체인과 인공지능기반 관세사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시범사업에 관세사 적극 참여

 

❑ 정부는 조세중심의 현행 관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ㅇ“신통관절차법”은 수출입안전과 수출입 지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신통관절차법”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업무영역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보세구역반입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있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ㅇ 법률안에 대한 연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ㅇ 저는 이를 위해 “신통관절차법”전담팀을 구성하고 토론회 개최는 물론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국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기술과 정책의 흐름이 관세사의 위기가 아닌 관세사 직무 확대의 기회가 되도록 “전문가대응팀”을 구성하여 추진 준비단계부터 참여하여 관세사의 직무와 보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이사회 개편등 관세사회의 운영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관세사 법령, 고시, 회칙 등 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

 

❑ 관세사회 조직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ㅇ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임원∙이사회∙사무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장이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관세정책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수집을 하고 관세청과의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대전에 직원을 상주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상근부회장 근무시 회장을 보좌하여 한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외부의 도전을 막아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주기적신고제도와 수입·납세신고 분리 및 기간별 단일신고 제도추진을 보류시킴

 

❑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진행하려던 국제물류 주선 업자의 통관취급자격부여 방안과 통관업 진입을 원천봉쇄

 

둘째, AEO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 관세사무소의 환경을 고시개정에 반영하여 법규준수도 기준을 80점으로 하향조정하여 전회원의 85.9%가 기준에 충족되도록 함

 

❑ AEO 가이드 북을 제작∙보급하였고, AEO인증 신청서류의 표준모델을 작성∙ 제공

 

셋째, 회원 모두의 오랜 숙원인 다음 일들을 실현했습니다.

 

❑ 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 제작과 통관 수수료 표준요율 공시

 

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을 제작 배포하고, 관세청에서 공시한 수입물품 물류비표준항목에 종전 통관수수수료율의 상·하한선 및 건당 표준요율을 예시하도록 하여 거래계약과 적정보수료 책정에 활용하도록 함

 

❑ 사무원 양성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여, 회원님들의 직원 교육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 경감

 

❑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소통의 장 마련

 

홈페이지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통관정보 및 본회 동향 등을 이메일로 수시 제공하는 등 회원과 본회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

 

❑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분쟁조정기구 설치

 

기획연구본부장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적체로 인한 본회 일반직원의 사기를 진작

 

윤리위원회 내 회원간 분쟁을 조정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불법영업 및 과당 경쟁에 대한 대책수단의 대안으로 활용

 

❑ 무역의 날에 관세사 포상을 추진하여 관세사업계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도록 함

 

❑ 영문 관세사법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관세사제도를 해외에 홍보하여 한국관세사회의 위상 제고

 

넷째, FTA컨설팅 등 회원의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 FTA 컨설팅 전문관세사를 양성(3회 226명)하였고, 기획재정부와 FTA 컨설팅 지원사업의 협의를 통해 관세사의 컨설팅시장을 창출함(컨설팅 예산 10억원)

 

❑ FTA관련 고시상의 외부원산지전문가에 관세사가 포함된다는 관 세청의 확인을 받아 언론에 홍보하여 회원의 업무영역 확장 및 선점의 기회로 활용함

 

❑ FTA 체결 국가의 관세율 사이트, FTA 특혜관세 적용오류 사례 및 표준계약서 및 자문용역계약서 예시 모델을 본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활용하도록 함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한국관세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회원님들의 이익 창출과 상생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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