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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여주호 관세사, 관세무역분쟁 상담센터장에 위촉

한국수입협회 관세무역분쟁 상담센터 개소…회원사 상담지원 강화

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관세사가 최근 개소한 관세무역 분쟁상담센터 초대 센터장에 위촉됐다.

 

관세무역 분쟁상담센터는 관세법인 청솔(대표관세사 여주호)과 한국수입협회(협회장·신명진)가 MOU체결 및 업무제휴를 맺고 10월26일 개소했다.

 

 

관세무역 분쟁상담센터는 한국수입협회 회원사의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사항(각종 분쟁, 행정기관의 조사, 당사자 법적 분쟁, 관세 FTA 등)의 애로사항 해소 및 효과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인 청솔 뿐만 아니라 기타 업무제휴된 로펌·회계법인의 변호사 및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제공되는 상담 분야로는 △수출입/관세/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 △상대국 비관세장벽, 법률, 통관절차 상담 △무역과정의 관세율, H·S CODE, 요건확인 등 상담 △무역분쟁, 물류, 운송, 관세분쟁 및 애로사항 상담 △행정청의 조사, 관세청 조사, 외환 조사 등 자문 △수입기업의 세무/회계/조세분쟁 상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수입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e-mail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초대 센터장에 위촉된 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관세사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전문 인력이 부족한 반면, 관세와 FTA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애로사항이 많아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관세사는 또한 “관세법인 청솔은 한국수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기타 업무제휴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수입협회 회원사들이 ‘관세무역 분쟁상담센터’를 통해 수출입과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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