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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회장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

42차 정기총회서 회장임기 제한 의결…사전투표제는 부결

앞으로는 한국관세사회장의 임기가 평생 2회로 제한된다.

 

반면, 원거리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의 선거·의결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전투표제는 이날 총회에서 비밀투표까지 가는 양상 끝에 부결됐다.

 

한국관세사회는 29일 제 4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치성 관세사회장이 지난해 연임 도전에 나서면서 공약했던 회장임기 제한은 이날 의결로 가결됐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의 회장 출마 기회를 확대하고, 신임 회장에 원활한 회무의 인수·인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회칙 22조(임원의 임기) 개정 사항을 상정했으며, 참석 회원들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회칙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세사회장 직위는 1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총 2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본회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지부 소속 회원들의 선거·의결권을 확대하기 위해 상정됐던 회장선거 사전투표제의 경우 치열한 논의 끝에 무기명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점 끝에 부결됐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 305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145명 등 찬성이 우위를 점했으나, 회칙개정안 의결정족수(2/3)인 184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이번 회칙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인가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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