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선관위, 불법 유인물 보낸 회원들 추가 윤리위 회부

선거관리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기관 고발 조치 결의
한국세무사회장, 유인물 배포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회가 17일 임원선거와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한국세무사회장 명의로 된 성명서는 "이번 31대 임원선거에서 발생한 허위 불법 유인물 사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누구보다 소중한 사명으로 해야 하고, 자신의 품격을 유지해야 할 회장출마자가 세무사회의 직무집행에 대해 회원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해 허위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그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할 모 부회장은 세무사회의 감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시킴과 함께 사실을 왜곡한 후, 무단 배포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회원들에게 정신적 혼란과 피해를 입혔다"며 필요한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회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 ▷정구정 집행부 때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일정 범위의 세무업무를 부여하도록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입법하라는 요지의 헌법불합치 결정됐다 ▷2003년 세무사법을 잘못 개정해 결과적으로 무려 1만8천150명의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무상으로 받게 된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AOTCA 부산 총회 예산은 6천만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성명은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립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허위 불법 유인물 및 상호 비방에 대해 그 당사자 및 배후세력까지 엄벌할 수 있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면서 "일부 임원 및 회직자로 인해 세무사회가 무질서하게 됐음을 불행하게 생각하며, 향후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 다시는 세무사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두 명을 깎아 내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한 모 세무사에 대해 임원선거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세무사고시회는 "불법유인물로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고, 비방 유인물 배포 근절과 공정 선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유인물도 회원들에게 보내졌다.

 

이어 세무사회 모 부회장의 유인물이 회원들에게 팩스로 발송됐으며, 급기야 세무사회장 명의의 성명서가 17일 발표됐다. 청년세무사 명의의 유인물도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임원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선관위는 18일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불법 유인물을 우편.팩스를 통해 발송한 회원 세 명에 대해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선관위는 또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불법 유인물을 발송한 회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외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