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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성실신고확인.세무조사 최소화해 달라"

중부.인천지방국세청과 종소세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재철 청장은 "중부회에서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주고 적극적으로 성실신고에 협조해 줘 세수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 동안 중부회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애로사항과 건의해준 사항은 국세청에 전달해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며 그 동안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 동안 중부회에서 전달하는 세무사 및 납세자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국세행정에 반영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고 소통하는 청장의 모습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6월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38회 정기총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참석해 달라"며 초청했다.

 

이어 열린 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 되자마자 다시 소득세와 근로장려금 신고기간이 다가와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발적 성실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만큼 금번 소득세신고 업무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영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지난 4월3일 인천청 개청 이후 중부청으로부터의 업무이관이 95% 이상 진행됐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창립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인천청은 중부청이 하기 힘들었던 현장소통 강화 차원에서 발로 뛰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세정을 실천할 계획인 만큼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되면 더 돈독하게 국세행정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잘 전달하고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며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 등 소득자들에게 신고 후 성실신고 확인 및 조사를 최소화하고 납기연장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함명자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소득팀장이 종소세 신고납부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함 팀장은 ▲성실신고 위한 도움자료 적극 제공 ▲감면요건, 유의사항 등 체크리스트 제공 ▲모바일을 포함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신고안내 ▲2개 이상인 단순경비율 사업자에게 모두채움신고서 추가 제공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성실신고 지원효과가 미미한 항목 폐지 ▲납세자 개별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 강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체적 분석 ▲부실기장혐의 사업자 성실신고 사전 안내 ▲감면요건, 유의사항 등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한 사전검증 기회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능 개선 등 올해 달라진 사항을 안내했다.

 

함 팀장은 특히 ▲신고도움자료 열람 활성화 ▲성실신고 사전안내 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신고도움자료에 대한 상시 조회․열람이 가능하도록 365일 서비스 제공 ▲실효세율 안내 ▲업무무관 사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자료 제공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기능 제공 ▲공인인증을 통한 지급명세서 일괄 조회 ▲수입금액을 17개 출처별로 세분화 ▲인적용역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표시 ▲업무개선을 위한 5단계 만족도 평가 등 개선된 신고도움서비스 기능을 강조했다.

 

이밖에 ▲모바일 안내 최초 실시 ▲모두채움신고서를 2개 이상인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추가 제공 ▲홈택스 첫 화면에 접근단계를 3단계로 단축시킨 전용홈페이지 운영 ▲신고서식 작성 시나리오 및 맞춤형 도움말 제공 ▲전년도 인적공제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자료 불러오기 ▲ARS 신고 시 '전단계'와 '처음'으로 이동하는 기능 추가 등 달라진 신고관련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번 종소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2017년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를 위해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신고납부를 3개월간 연장하고(성실신고대상자는 9월30일까지)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할 방침이다.

 

종소세 신고관리 방침 안내 후 중부지방회는 ▲소득세 안내문과 홈택스 오픈 시기 일치 ▲수임업체 등록 타 사업자 포함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확인 조회 ▲지급명세서 출력 시 업체명.사업자명 별표처리를 상호 표시되도록 인쇄 ▲금융소득지급 명세서를 세무대리인도 조회 ▲지급명세서 일괄 조회 시 소득별로 일괄 조회 ▲신고도움서비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오류 점검 요청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연장 ▲세금납부 포인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검토 ▲신고 후 사후 확인 조사의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철 개인납세2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조갑신 법인세과 법인1팀장, 나형욱 조사관이,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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