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금주 회장 "외감법 시행령 개정되면 업무영역 빼앗길 우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에서 대처 주장

외감법 개정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된 것과 관련, 매출액 기준 금액을 대폭 높여 대상회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무사계에서 제기됐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회원보수교육에서 "외감법 매출액 기준금액을 높여 중견법인으로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대상 주식회사 기준은 ▷자산 120억 이상이거나 ▷자산 70억 이상이고 종업원 300명 이상이거나 ▷자산 70억 이상이고 부채 70억 이상이거나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다.

 

이 회장은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됐는데 매출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면서 "회계사회는 매출액 기준을 대폭 낮추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외감대상 법인이 늘어나 회계사가 감사를 하면서 조정업무까지 겸하게 되면 업무영역을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회 차원에서 매출액 기준의 적용을 위한 시행령 규정의 개정을 막아내거나 기준금액을 대폭 높여서 중견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지금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차수를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방회가 직원 채용문제 해결과 회원․직원 교육문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약 체결과 교육의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를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보수교육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의 윤리교육, 조갑신 중부지방국세청 법인1계장의 법인세 신고안내, 신진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팀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방우리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개정세법 해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윤리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법인세 신고, 결산 등으로 바쁘지만 중소사업자와 대면이 많은 세무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극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윤리교육에 앞서 이창규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에 기여한 허창식 세무사 등 120명에게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시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