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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종교인과세, 남은 2년이 중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던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을 각 구간별로 차등화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번 종교인 과세법안은 지난 1968년부터 논의된 것을 감안하면 무려 47년만에 입법화된 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단순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월동안 종교인 과세가 지지부진했던 주된 이유는 과세대상인 종교인들이 갖는 사회적 위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금번 종교인 과세방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지난 1일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회(CCA, 한민총)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한 종교인 과세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공평과세 방안이 일부 종교단체로 인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요 종교 종단에선 이번 과세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불교계 가운데서도 최대 종파인 조계종의 경우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한국천주교 또한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방안에 찬성했다’며 흔쾌히 법안 통과를 반겼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납세의 의무에 동참하게 돼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주요 종단에서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의무임을 명징하게 인정했다.

 

한편으론, 이번 종교인 과세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이번 종교인 과세는 별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시행 관행에 비춰볼 때 내년도 시행이 당연시됐으나, 결국 2년이 유예된 2018년으로 미뤄졌다.

 

시행까지 2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 등의 과정에서 한민총과 같은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사리 마련된 종교인 과세방안은 다시금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점증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평과세’의 철학을 남은 2년여동안 흔들림 없이 간직할 수 있을지? 수많은 납세자들의 눈이 몰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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