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정치논리 실감’

매년 조세법안 심의과정에서 유예를 반복해 온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8년 시행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지만, 과연 과세가 실현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앞서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유예하는 묘책(?)을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파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우선적으로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법적 체제를 정비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근거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됐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 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했으며, 다만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소득이 80%로 일괄 적용된데 비해,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4천만원 이하는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억5천만원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확보 측면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국회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표심과 연결지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기재부는 종교인에 대해 올해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는 동시에 올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이에 기재부는 1년 유예해 2016년 과세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러한 예상대로 올 정기국회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2018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선으로 또다시 과세시기를 미뤘다.

 

이를 두고 조세계는 정치권의 과세의지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2017년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2년후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