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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외부세무조정 보완입법에 쏠린 세무사들의 시선

“세무사계 중대 위기다.”

 

외부 세무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무효 판결이후 정부의 입법보완이 시작되자 위기감을 느낀다며 모 중견세무사가 한 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외부 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경영지도사의 국회 압박, 변호사계(법무법인)의 진입 시도 등 세무조정제도를 둘러싼 제반 불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현재 세무사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되새기며 제도자체가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 某 위원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 임의단체 총회에 참석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된 취지이고 소위 위원들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쥔 세무사들은 변호사 등 타 자격사들의 침투 시도가 이번을 계기로 더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문제는 이번 입법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영지도사, 변호사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다른 자격사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외부세무조정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능력과 관련해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의 논문을 소개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 선택 응시자는 전체의 3.54%, 2회 2.20%, 3회 1.44%, 4회 2.03%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무에 대한 법적 지식을 보유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학부에서는 물론 대학원에서도 ‘회계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최근 몇년새 부쩍 강화되고 있는 ‘가산세 제도’를 들며, 자칫 부실한 신고대리·조정을 했다가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장부기장에서부터 신고대리, 세무조정을 아우르고 있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적임자라는 게 세무사들의 주장인 셈이다.

 

某 세무사는 이렇게 항변했다. “기업 투명성 담보장치인 ‘외감법상 외부회계감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무를 넘보는 자격사도 없지 않느냐? 일반국민에게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매우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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