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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면세점산업, 호황 이어갈 소재 있나?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허를 준 것이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9월과 10월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국감위원과 정부 증인간의 면세점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한치의 양보없이 이어졌다.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과반수를 점유한 롯데면세점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기업에 해당되기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방치할 경우 ‘매국행위’라는 비난마저 야당 국감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현행 관세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기준을 ‘면적’이 아닌 ‘사업자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간에 비슷한 면세점 특허를 가지더라도 결국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입지 좋은 곳에 넓은 면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시작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면세점업계의 경우 면세점산업은 ‘경쟁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시종일관 밝히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면세점 시장이 680억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세계 각 국이 면세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 면세점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미국 면세기업 DFS의 경우 자국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면세점 점포 및 면적을 세계 각국으로 넓히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대만 또한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글로벌 면세점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마케팅망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에서 여전히 면세점시장을 중소·중견기업에 기계적(점포 및 매출 포함)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오랫동안 면세점업계에서 활동해 온 某업체 임원은 면세점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에 대해 “원인분석도 없이 그저 현상만을 좇는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임원은 “일본여행객을 대체한 중국 여행객의 폭발적인 방한으로 면세점산업이 호황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한류 열기가 식을수록 면세점산업 또한 하강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며 “체력(자본)적으로 열세인 중소·중견기업이 침체기를 견뎌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론, 요우커의 방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관광부흥정책 개발에 인색한 정치권이 잠시의 호황을 빌려 중소·중견기업의 등을 떠미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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