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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사회 집행부, 위기대처능력 첫 시험대

“연말까지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戰士) 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9월9일 세무사제도 창설 54주년 기념식에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1만여 세무사 회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 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무사계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대법원은 8월20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대상에 변호사도 포함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로 확대되자 세무사계는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기재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 보완책으로 ‘외부세무조정대상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세무사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이해상충단체들로 인해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세무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원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세무사회 집행부는 외부세무조정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변호사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율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칫 돌발변수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지도사협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규제’라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두고 세무사회가 타 자격사단체의 공격을 받는 모양새다.

 

물론 세무사회의 우려가 지나친 감은 없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세무사회의 대응자세는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논란이 회원 결속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 위기론’은 득(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세무사계는 외부세무조정제도 논란을 두고 제도 수성을 위한 국회 대응능력이 현 집행부의 회무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전략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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