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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음주운전, 매도 먼저 맞아야…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인사가 지난달 28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공직 3대 비위 가운데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선 현장에서 한창이다.
국세청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를 받으면 6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며, 시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승진유력자임에도 탈락시키는 내부 인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사무관 승진이 수포로 돌아간 직원이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3대 비위로 선정한 음주운전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하기에,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공직자의 인사 불이익 또한 당연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사무관 역량평가에 참가했던 A직원의 경우 당해연도 음주 사실이 즉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돼 한차례 승진에서 누락됐으며, 올해 승진내정자로 확정됐다.
반면 역량평가에 첫 참가했던 B직원의 경우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과거 10여년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시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B직원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 탓에 승진이 좌절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세청 내부 인사지침을 감안하면 해당 요인이 승진 탈락의 주된 배경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승진 직전 통보된 음주운전 사실로 1년 가량 승진이 연기(?)된 A 직원과, 승진 막바지에 와서 십수년전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발목을 잡은 B직원.
둘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으나, 정작 일선 직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것은 B직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부터 후보군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임은 분명하나, 승진 대목에 와서야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잠재적인 승진자들에겐 보이지 않은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이 참에 2만여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인사불이익을 주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잘못은 잘못대로 벌을 주더라도 시효가 없이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조직사기에 결코 플러스 요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어릴 적, 아침에 잘못한 일로 저녁에 혼나기까지 하루 온종일 맘을 졸였던 일을 회상하면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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