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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출신 납보관은 괜찮나?

최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산하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각 관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이번에 새 민간위원을 뽑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모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지원자격이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는 민간위원에 응모할 수 없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런 지원자격 제한의 밑바탕에는 국세청 출신들이 대형 로펌 등에서 활동하면서 소송 등 조세불복에 관여해 국가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아예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지원자격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은 지원 불가’를 넣은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국세심사청구 업무를 최종 관장하는 사람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고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돼 있는데, 납세자보호관 응시자격 요건에는 이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관서에서 운영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자격요건에는 ‘대형 법인에 소속된 자 불가’ 제한을 두면서, 정작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자격요건에는 비슷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였을 정도다.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현재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응시자격요건은 인사혁신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전제한 뒤 “만약 선발 과정에서 그런 제한요건을 두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공무원 선발과 위원회 위원 선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렇더라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 등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어느 직위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시자격 요건에 명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선발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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