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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삼면경

초임서장後 수도권 입성…누구는 1년, 누구는 3년여만?

◇…국세청 4.30 과장급 수시 전보인사 후 2급지 지방청 등을 중심으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이후 수도권청 재입성까지의 전보기간 차이가 큰데 대해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분위기.

 

세정가에 따르면, 초임서장 직위승진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즈음에 수도권청으로 올라오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 지 오래이며, 적어도 2년 이상 지방근무는 필수가 돼버렸다고 이구동성.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초임서장 발령 이후 2년4개월이 넘도록 2급지 지방청 과장급 및 세무서장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십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이제는 비수도권청 2급지 세무서장 3년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경이다"고 암울한 표정.

 

이번 30일자로 단행된 11명의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는 2년을 훌쩍 넘겨 초임서장으로 발령된 지 3년이 다된 2년10개월 만에 또는 2년1개월 만에 수도권청으로 진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1년9개월 만에 심지어는 1년도 안된 9개월 만에 진입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큰 상황.

 

또 지난해 연말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도 2급지 초임서장으로 간지 1년 만에 수도권청으로 재입성한 이들이 서너 명.  

 

한 인사는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서장 발령시 비록 본·지방청간에 차이는 있지만 승진시기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며, "반면 초임서장 발령 이후 수도권으로 입성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직연(職緣)이나 다른 특별한 경우의 수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귀띔.

 

다른 관계자는 "초임서장으로 발령받아 주된 생활터전이 아닌 타지의 2급지청에서 3년차가 되도록 세무서장 근무를 두세 번씩 하며 돌고 있어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늦게 이동하는데 기간 편차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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