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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복수낙찰 허용에 '독점화' 우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면세점 후속사업자의 복수낙찰을 허용키로 확정지은데 대해 면세점 업계에서는 중소·중견면세점에서도 자칫 독점화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

 

더욱이 이번 특허심사위의 결정이 면세점 시장에서의 대기업 독과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제도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항내 면세점의 경우 임대료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등 특허심사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가세.

 

지난 5월 삼익악기의 특허권 반납을 계기로 촉발된 이번 건은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이 가능한 제한경쟁 면세점 심사에 기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가 면세점업계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

 

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기존 사업자도 복수로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달 22일 열린 특허심사위에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및 DF5 면세점 사업자 심의 결과,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 면세점이 두곳 사업자 모두를 획득하기도.

 

기존 면세점 시장을 양분해 온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다시금 두 곳의 공항면세점을 가져감에 따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음을 방증.

 

그러나 특허심사위의 지난달 22일 결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낙찰경쟁에서도 기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군(群)에서의 롯데·신세계 면세점의 독과점 논란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군(群)에서도 독과점 면세점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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