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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관세 조사때도 '장부보관' 통제…권익 지켜질까?

◇…관세조사시 세관공무원이 거래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일시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편,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는 전문.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114조의 2에 따라, 관세조사시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여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신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장부 등을 즉시 반환토록 강제화했으며, 조사목적과 범위에 관련 없는 장부 등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납세자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담긴 장부는 비단, 관세 뿐만 아니라 내국세 분야에서도 세무조사시 납세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뜨거운 감자였기에, 이번에 신설된 관세조사에서의 장부 일시보관 방법 및 규정을 신설한 것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관세사업계의 반응.

 

한편으로,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범칙사건 조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는 세관의 각종 조사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관세분야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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