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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삼면경

세정가 "세무사법 개정안 가치는 국회 내에서도 컸을 것"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난공불락' '무소불위' 비판을 받아온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가 대표적인 법안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분위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30일 기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자구심사를 의뢰했으나 1년 이상 통과되지 못한 상황.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의 자구심사가 이유없이 120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기재위원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했고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를 통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경 법사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35건이 120일 이상 계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해석.

 

특히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세무사간 싸움에서 세무사들이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 승리했다는 평가 외에도 '법사위 패싱' 국회 통과 1호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분석.

 

세정가 다른 인사는 "법사위, 특히 법안심사2소위에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변호사들과 관련한 법안심사를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한다는 따가운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뭉개기'에 따끔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최적의 법안이었을 것"이라고 나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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