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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김영란법 시행되니…란파라치보다 '내부의 적' 조심조심

◇…논란 속에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타부처보다 청렴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온 국세청 직원들은 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이구동성.

 

일선 한 직원은 "법 시행 이전에도 외부인과의 만남이 흔치 않았고 지금도 가족 외에는 별다른 약속은 없다"면서 "혹시 불가피하게 외부인과 식사 약속이 생기면 더치페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정도"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연말까지는 시범케이스로 적발이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몸조심하는 기간으로 여기고 있어 별 탈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수그러지면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관측.

 

한 관리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란파라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내에서 말과 행동을 좀더 조심해야하고 식당을 가더라도 단골집은 피하고 종업원들도 요주의 대상"이라며 소위 '내부의 적'을 경계.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적 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이며, 다만 관행적으로 행동하다 무의식 중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몸조심'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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