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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로펌에서 여전한 인기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의 인기가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서도 인기가 식지 않고 여전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들과 국세청차장 출신들이 대형 로펌 고문으로 영입되자 '국세공무원 출신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지방국세청장 직에서 명퇴하고 개인세무사나 세무법인에서 활동하다 규제가 풀리니 결국 로펌 고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퇴직-세무사-로펌'은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이후 새로운 취업 풍속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

 

다른 인사는 "세무조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 역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당한 취업활동이고 국세행정시스템상 로비스트의 입김이 작용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여서 인식이 서서히 바뀌지 않겠나"라고 중간자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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