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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국세청 차세대 신고편의 서비스…‘세무사, 설자리 위축’

◇…국세청이 19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종합서비스'로 인해 세무사업무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브리핑에서는 ‘과연, 납세자 스스로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겠는가?’라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신고편의 서비스확대에 대해 세무사업무영역이 축소될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얼마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결 뒤 일각에서 세무사에 대한 향후 입지와 더불어 업역문제가 과제로 제기 된 바 있는데,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신고서비스 확대는 세무사 설 자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 이라면서 "세무사가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이란 말은 의미가 좁아진 것 아닌가.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는 지, 세무사 업무영역비젼에 대해 고민이나 하고 있는 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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