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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외부세무조정制 '수성'?-백운찬 '自讚'에 '그게 아닌데'

◇…지난 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 조정반을 규정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세무사회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점증.

 

이날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은 휴대폰 문자와 다음날 공문을 통해 ‘시행령입법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무법인을 제외하는 원안이 통과되도록 했다’고 공지.

 

이어 ‘오는 11일 개최예정인 국무회의를 통과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확고히 정착될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

 

이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과정을 지켜봐 온 일부 세무사들은 “이미 2003년에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만 할수 있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마치 백 회장이 이번에 막아 낸 것 처럼 공지하는 것은 남의 공과를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한마디씩.

 

이미 2003년 세무사법개정을 통해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는 등록한 자만 할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모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보완한 법인·소득세법개정 당시 일각에서 세무사계에 위기감을 부추겼지만, 애시당초 변호사의 외부세무조정 참여는 별개의 사안이었으며 세무사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업무수행을 할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

 

이를두고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차관회의 등을 거론하며 변호사의 진입을 이 번에 막아낸 것 처럼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세무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2003년 세무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전임 집행부의 공적을 우려먹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불신만 가중되고 염치없는 행동으로 비칠 가능성이 많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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