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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면경

'국세공무원이 체납공매물건 낙찰'- '상식 이하다' 비판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하는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공매에 참여해 공매물건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

현행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직접·간접적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의 도덕성 결여와 감독부서의 직원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듯. 

 

이 사례는 감사원이 지난 4월과 5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됐는데, 27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나주세무서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에 참가해 한 매각물건의 매각결정을 받아냈다는 것. 매수금액은 1억5천300만원.

 

또 현재 S 세무서에 근무중인 B 씨 또한 북광주세무서의 압류 재산의 공매과정에 참가해 2012년 6월 2천100만원에 공매물건을 매수한 뒤 같은해 12월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유난히 광주지방청 산하에서 한꺼번에 2건이나 적발된 것도 예사롭지 않지만, 2012년 사건발생 당시 광주청 및 세무서 관리자들의 인적사항이 궁금할 정도로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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