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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추징금 부과 한달여 앞두고 성완종-前지방청장 만났다?

◇…이른 바 '성완종 다이어리'상에 故 성 전 경남기업 회장과 전(前) 지방국세청장이 만남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16일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성완종 소용돌이' 속으로 국세청도 빠져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과 당시 지방국세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만난 것으로 다이어리 상에 나타나 있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 국세청은 경남기업에 94억9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두 사람이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만났고, 경남기업 회장이 아닌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비록 현장세무조사는 끝났지만 만난 싯점이 추징금 부과를 한달여 앞둔 때 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세정가의 중론.

 

특히 국세청은 2013년부터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조사종결후 2년 이내 조사업체관계자·세무대리인 개별접촉 금지' 등과 같은 비리근절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던 때였고, 당시 이같은 분위기 탓에 고위직들은 사적인 만남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도 꺼릴 정도로 조신했던 상황.

 

국세청 한 OB는 "사실 세무조사 전후에는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면서도 추가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

 

또 다른 인사는 "성완종 사건의 파급력이 워낙 크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전청장이었던 A씨의 자질이 문제인 것이지 국세청 전체의 일은 아니다"라고 차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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